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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손배소 1심 승소…"1억씩 배상"

법원 "국가면제 적용 안되고 불법행위도 인정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1-01-08 10:03 송고 | 2021-01-08 10:04 최종수정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에 모자와 목도리가 씌어져 있다. 2021.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에 모자와 목도리가 씌어져 있다. 2021.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지 5년만의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국가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증거와 각종자료,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도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2016년 1월 법원에 접수됐지만 공시송달 문제로 소가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변론이 시작됐다.

그러나 일본정부 측은 끝까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를 들어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 외에도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오는 1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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