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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분의1 토막, 보상 한푼없어"…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

자영업자들 "가축도 보상규정 있는데 코로나만 손실규정 없어"
서정협 권한대행 상대로…"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1-01-05 13:47 송고 | 2021-01-05 16:15 최종수정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2021.01.05. © 뉴스1 서혜림 기자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2021.01.05. © 뉴스1 서혜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상인들이 국가에 코로나19 관련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다면서 현실적인 손실보상과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5일 오후 1시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음식점과 PC방 등 11곳에 대해 영업제한조치를 내린 것이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자리에는 헌법소원 청구인인 자영업자 2명이 참여해 △코로나19 때가 아닌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정한 기준을 수정하고 △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시간대별로 업종별로 다른 지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지침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문태씨는 "실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점은 2020년인데 정부는 2019년 연매출 4억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 방침을 정해서 우리 가게는 해당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매출은 2019년 59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전년대비 2.8%로 30분의 1 토막이 났다"며 당국이 영업을 밤 12시까지 연장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지침대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영업권과 생존권 위협뿐"이라며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임대기간이 7개월이 남아서 부가세를 포함해 매달 10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현실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해 3월과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2단계 이상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대책을 시행하여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카페 및 음식점업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각각 집합금지, 집합제한의 영업제한조치를 취했다"며 "영업제한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소원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김남주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에 어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업제한조치를 시행하면서도 형식상 '집합금지' 형태를 띠고 있어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며 비례성의 원칙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모두 위반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의 재원대책을 발표할 뿐이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하고 상가임대료 감면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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