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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코로나로 기저질환 악화 우려" 형집행정지 신청…檢 불허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020-12-31 15:15 송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전날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낸 것은 지난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세로 기저질환이 악화할 경우 사망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형 집행을 정지할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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