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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발 막는다"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기관 10곳 지정

지역방송 성장기반 조성 위한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의결
방통위, 플로팅 광고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 위해 신고센터 운영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0-12-30 13:45 송고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조주빈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조주빈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성 착취 사건인 일명 'n번방 사건'의 재발 등을 막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기관 10곳이 지정됐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연 제72차 전체회의에서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 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는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포함해 총 11곳이 됐다.
방통위는 이번 기관·단체 지정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17개 시·도로부터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단체 현황을 제출받았다.

방통위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이 본격화돼 불법촬영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한 만큼 실제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1~2023년)이 의결됐다.

계획안에는 지역 밀착형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및 유통 체계 강화, 지역방송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및 광고·협찬고지 시간 등 형식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방송에 대한 재허가 조건 이행점검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수신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재난 대응 기능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규미디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와 공동 기획한 콘텐츠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명시됐다.

한 위원장은 "이번 지원계획이 지역방송의 위기 상황 극복과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지역방송 스스로도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통해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원계획은 2014년 12월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 강화를 위해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플로팅 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플로팅 광고는 인터넷 콘텐츠 위를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광고를 뜻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플로팅 광고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센터를 방통위 홈페이지 및 이용자정보포털에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플로팅 광고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거나 이용자정보포털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갈무리) 2020.12.30/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갈무리) 2020.12.30/뉴스1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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