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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불꺼진 유흥주점…안에서는 18명이 음주가무

집합금지 명령 위반 종업원 8명·손님 10명 적발…도, "형사고발"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2020-12-30 09:21 송고 | 2020-12-30 11:52 최종수정
제주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News1 DB
제주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News1 DB

제주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이 제주도와 경찰의 합동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와 제주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은 지난 18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지난 29일 밤 9시30분쯤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한 제주시 연동 소내 모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당시 해당 업소에는 이용객 10명이 3개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을 확인됐다. 업소 관리자와 종업도 8명이 함께 있었다. 

특히 해당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장 로비와 간판의 불을 끈 채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상황에서 업주가 기존 손님들과 연락하며 암암리에 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업소와 이용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들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8일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1월 3일까지 영업을 전면 금지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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