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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42명 추가 인정

과거 10년+향후 5년 의료비 지원에 월 최고 142만원 요양수당 지급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0-12-29 17:14 송고 | 2020-12-29 17:16 최종수정
 장항제련소 가동 당시 모습. (환경부 제공) /뉴스1DB
 장항제련소 가동 당시 모습. (환경부 제공) /뉴스1DB
 
환경부가 충남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환경오염 피해자 42명을 추가 구제했다.

환경부는 29일 화상회의로 제23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추가사업에 신청한 45명의 신청자 중 42명을 피해구제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사업은 손해배상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도록 마련한 제도다. 정부가 먼저 피해구제하고 추후 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한다.

검토 결과 오염물질 배출기간, 오염범위 등을 토대로 옛 장항제련소가 가동된 1936년부터 토양오염종합대책이 발표된 2009년까지 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중금속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해 구리, 비소, 납, 니켈 등 오염 중금속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51종의 질환을 보유한 주민 42명을 피해구제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로써 주민들은 2017년에 인정된 신장병·골다공증 등 12종의 카드뮴 관련 질환에 더해 △호흡기 질환 7종(천식·기관지염 등) △순환기 질환 8종(고혈압 등) △내분비계 질환 11종(당뇨병 등) △피부질환 6종(피부염 등) △비뇨생식기 질환 3종(만성신장병 등) △신경계 질환 2종(파킨슨병 등) △기타 질환 14종(빈혈 등) 등 51종의 질환에 대한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구리 제련 공장의 가동으로 카드뮴·구리·비소·납·니켈과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돼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2009년 토양정밀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4km 범위 지역은 비소로 오염됐고 특히, 1.5km 범위 지역은 5·6종의 중금속으로 복합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양정화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했다.

주민 건강영향조사(2008~2010년)에서는 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니켈 노출수준이 대조군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7년 8~11월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1차 사업을 시행해 주민 76명에 대해 카드뮴 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카드뮴을 제외한 구리·비소·납·니켈에 대한 피해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는 카드뮴 외의 4개 중금속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 연구조사 결과를 검토했고 그 결과 고혈압·당뇨와 같은 비특이적 질환도 인정했다.

이번 피해인정으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피해인정자는 기존 카드뮴 피해 인정 주민 76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늘어났다.

피해를 인정받은 주민들은 과거 10년 치와 향후 5년간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며, 내년 6월까지 피해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만1000원(1등급)의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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