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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외손녀 '마약범' 황하나, 탈색에 수액 맞고 꼼수 부리고 있을 것"

"황씨, 가족이 도주 지원…강력 처벌을" 靑청원 등장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20-12-29 08:20 송고 | 2020-12-29 11:23 최종수정
황하나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황하나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2)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황씨의 관련 혐의나 수사 착수 경위, 소환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벌가 외손녀, 집행유예 기간에도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는 마약 사범 황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해당글은 29일 오전 8시 기준 9599명이 동의를 표시 했다.

글을 쓴 A씨는 "2019년 7월 19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마약 사범 황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라며 처벌 요구에 대한 이유를 시작했다.
이어 A씨는 "주변의 증언과 자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수사에는 진척이 없고, 같이 마약을 투약한 지인은 현재 극단적 시도를 하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또 A씨는 "12월 20일 황씨는 호텔에 숨어있다가 제3자의 신고로 수서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 이후 가족들은 황씨의 도주를 도와 황씨를 숨겨주고 있다"며 "황씨는 시간을 끌며 탈색을 하고 수액을 맞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을 것이며, 머리카락과 소변 검사를 했지만 이미 잦은 탈색으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 A씨는 "과거에도 황씨는 공범에게 1억을 주며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였고 그 결과 황씨는 그 당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A씨는 "본인이 재벌가의 외손녀이고 아빠가 경찰청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게 공정한 일인가? 마약사범인 황씨가 이번에 또 저지른 마약사건 수사에 대해 그 어떤 불합리한 특혜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원 부탁드린다"며 장문의 청원글을 마쳤다.

한편 앞서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혐의에는 전 남자친구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함께 필로폰 1.5g을 3차례 매수하고 6차례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후 박유천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황하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또한 최근 황하나는 4억 외제차를 도난당했다며 자해 사진을 올리는 등 숱한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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