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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징역 6개월 '확정'…"반성 안해"

"범행 반성하지 않고, 용서받기 위한 행동안해"
1심서 징역형 선고 후 법정구속 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12-27 20:21 송고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 News1 박지혜 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 News1 박지혜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손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김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손 사장이 자신을 회유하다가 폭행했다"며 손 사장을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손 사장이 2017년 5월 경기 과천시 소재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 채용을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김씨는 당시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사장은 "오히려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거절 당하자 협박을 했다"며 김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손 사장은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손 사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 했다.

1심은 "김씨는 2018년 9월 피해자로부터 채용절차의 엄격함과 채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주차장 사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언론보도를 암시하는 말을 했던 것을 보면 공갈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용서받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김씨는 종전의 태도와 달리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한 반성문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행해진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발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범행을 최소화했다"며 "무엇을 반성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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