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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정부, AI 법·제도·규제 로드맵 공개

AI 활용 촉진·부작용 최소화 위한 30개 과제 제시
'사람 중심의 AI 시대 실현'을 목표로 안전한 AI 활용 촉진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0-12-24 12:00 송고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규제 분야에서 정비할 30개 과제를 제시했다.(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규제 분야에서 정비할 30개 과제를 제시했다.(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규제 분야에서 정비할 30개 과제를 제시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며 AI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AI 시대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법·제도'를 로드맵의 목표로 제시하며 △인공지능 특성에 따른 '선제적 법·제도' △글로벌 논의를 고려한 '종합적 법·제도' △민간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법·제도' △사회적합의를 통한 '상생·포용 기반 법·제도'라는 4가지 기본방향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로드맵 수립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계·법조계를 비롯하여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한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11개 분야 30건의 정비과제는 법제정비단에서 논의된 결과와 추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도출됐다.
AI 로드맵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의 목표와 기본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AI 로드맵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의 목표와 기본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정부, AI 기반인 데이터·알고리즘에 대한 제도·법 정비 나선다

정부는 먼저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오는 2021년 상반기 내 AI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과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별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하고,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도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관리하는 체계를 유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알고리즘은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AI의 법인격과 책임에 대한 법적 논의도 장기과제로 추진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AI의 법인격과 책임체계도 정립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에는 AI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오는 2023년까지 민·형법 개정까지 검토하는 법체계 개편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또 △AI가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 및 법적 의미 △AI가 발생한 손해배상·범죄에 대한 권리 구제 등에 대한 민법 개정·행정처분 신설 등도 오는 2023년까지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마련된 'AI 윤리기준'에 따라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과 함께 학교 윤리 교육도 강화된다.

LG유플러스의 5G 자율주행차 기술이 적용된 5G 자율주행차 'A1'(에이원)에 탑승해 모바일 앱으로 차량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 (LGU+ 제공) © 뉴스1
LG유플러스의 5G 자율주행차 기술이 적용된 5G 자율주행차 'A1'(에이원)에 탑승해 모바일 앱으로 차량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 (LGU+ 제공) © 뉴스1


◇의료·금융·교통·행정·노동 등 분야별 30개 세부과제 마련

의료·금융·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서는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기준 마련 선도'(의료) △오는 2021년 하반기까지 '전자서명 평가 인정제도 운영 및 금융 관련 안전성 강화'(금융) △오는 2021년까지 자율주행차 로드맵 과제 추진 및 자율운항선박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교통) 등의 세부 과제가 추진된다.

또 행정·노동·복지 분야에서도 △오는 2021년 하반기까지 AI 자동화 행정 법적 근거 마련 및 권리구제 절차 마련(행정) △오는 2023년까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 연구(고용·노동) △오는 2021년까지 디지털포용법 제정 추진 및 AI가 야기한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안 마련(포용·복지)을 위한 계획이 수립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2021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 발굴도 지속할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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