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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고 과징금, 관련 매출 3%→전체 매출 3% 올린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검토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 기준 마련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12-23 14:33 송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심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있어 형벌 요건을 제한하는 대신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에 따라 과징금을 대폭 강화해 기업의 사전적 의무준수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전체 기업·기관으로 확대하고,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조단위인 대형 사업자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일으킨다면 수백억원 이상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유출한 행위에 대해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국내 매출의 3%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페이스북 전체 매출액의 3%까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을 도입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제공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앞서 데이터 3법 개정 시 단순 편입된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제6장)를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해 기업 등의 혼란과 이중부담을 해소한다.

아울러 신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입법상의 미비점을 정비한다.

현행법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전 동의 없이는 운영이 곤란한 입법공백이 있었다.

이에 일상화된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시민단체‧산업계‧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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