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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동거남 찔렀다" 경찰과 통화하다 "안죽었다"며 또 칼부림

검찰 항소 기각 '징역 18년' 유지…전자발찌 10년은 인용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0-12-23 11:08 송고 | 2020-12-23 12:01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모친과 5년간 동거해온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기각했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등 이유로 받아들여 10년간 착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3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모친의 내연남 B씨(58)의 거주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B씨가 모친을 뒤에서 조종해 자신과 사이가 멀어지게 한다고 여겨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 전화를 하면서도, B씨가 아직 숨지지 않았다고 소리치면서 경찰과 통화 중에도 흉기로 계속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쉽게 흥분해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극단적인 폭력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그들을 위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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