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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서울 소재 76㎡점포 재산세 319만→334만원

별도합산과세 시장부지 9만~15만원 재산세 증가
분리과세 공장부지 1만~12만원 수준 늘어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12-23 11:00 송고
서귀포 안덕면 농지.(제주지방경찰청 제공)2020.11.17/뉴스1© News1

내년 표준지 중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가장 높은 곳은 시장부지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약 9만~15만원 오를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별도합산과세 대상(세율 0.2~0.4%)인 시장부지의 경우 재산세 증가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서울 소재 A점포(76㎡)는 공시지가가 올해 9억8040만원에서 내년 10억222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319만원에서 334만원에서 15만원 증가한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농지와 공장부지의 재산세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다. 공장은 분리과세 세율 0.2%를 적용해 분포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공장부지(예시 기준)의 재산세 증가는 약 1만원~12만원 수준이다.

이를테면 서울 영등포 A공장(83㎡)은 공시지가가 3억959만원에서 3억5441만원으로 올라 재산세가 82만원에서 94만원으로 12만원 오른다.

분리과세 세율 0.07%를 적용받는 농지의 경우 분포비중이 높은 곳의 재산세는 약 1000원에서 2만6000원 정도 증가한다.

서울 서초 밭(678㎡)의 경우 공시지가가 4억6782만원에서 5억1528만원으로 올라 재산세는 27만6000원에서 30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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