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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통해 신기술 실증 기회" 기업들이 말하는 샌드박스

코나투스·우아한형제들·워프솔루션 등 비대면 간담회
장석영 제2차관 주재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0-12-22 10:00 송고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월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월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본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석영 제2차관 주재로 정부와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기업들 간 비대면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해당 제도를 신규 신청한 기업들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의 애로사항, 제도 개선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타운즈, 코나투스, 스타코프, 우아한형제들, 워프솔루션, 와이파이원 등 10개 기업에서 15여 명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택시 동승 관련 규제특례 1호 기업으로 승인된 만큼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고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워프솔루션 이사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 기관,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드린다"며 "국내에 더 많은 기업들이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석영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내년에도 유망한 신기술·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업 실증 기회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총 79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특히 규제특례 승인에서 나아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공유경제 분야(공유주방 등), 모빌리티 분야(반반택시, 자율주행 로봇 등)에서 42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에 출시되는 신기술·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매출액(56.8억→158.9억), 신규고용 규모(104명→388명), 투자유치 금액(109.6억→237.7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성과도 창출(2019년 말 대비 2020년 3/4분기 기준)했다고 밝혔다.

또 규제특례를 승인한 이후에도 규제 소관부처, 승인기업과 함께 규제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모든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일반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허용됐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에게는 완화된 자본금 요건(30억원 이상→3억원 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용자에게 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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