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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관리 신청 쌍용차…장단기차입금 3700억

"익스포저 규모 크지 않아…ARS프로그램 통한 정상화 추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20-12-21 18:00 송고 | 2020-12-22 10:37 최종수정
쌍용자동차 회사전경사진.(쌍용자동차 제공)© 뉴스1
쌍용자동차 회사전경사진.(쌍용자동차 제공)© 뉴스1

11년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다시 신청한 쌍용자동차가 금융기관 등에 갚아야 할 장단기 차입금이 올해 3분기말 기준 총 3700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차는 법정관리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제출했는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가 크지 않기에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차가 1년 내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은 2200억원, 장기차입금은 1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쌍용차의 단기차입금은 산업은행 900억원, 우리은행 150억원, JP모건 699억원, BNP파리바 150억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 300억원 등이다.

장기차입금은 산은 1000억원, 우리은행 100억원, 마힌드라 400억원 등이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기준 JP모건에 원금 약 200억원과 이자 2035만원, BNP파리바에 원금 100억원, 이자 109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 원금 약 300억원, 이자 3052만원 등을 상환하지 못했다. 또한 이날 만기가 도래하는 산은 대출금 900억원 역시 갚지 못했다.
쌍용차는 그간 해외금융기관과 만기연장을 협의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게다가 산은 900억원 대출금 만기 재연장을 희망했지만 산은은 줄곧 해외은행 차입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쌍용차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하면 사업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고 결국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쌍용차는 법정관리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제출했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를 3개월까지 연기해주는 제도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 합의를 통해 법정관리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법정관리 개시 보류기간 동안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유치 협상도 마무리해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방침이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쌍용차의 매각을 위해 현재 미국의 HAAH 오토모티브 홀딩스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쌍용차 경영진의 독자적 경영판단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매각협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마힌드라와 관련 이해당사자 및 국내외 채권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좋은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산은 측 관계자도 "기존 채무를 동결한 상황에서 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와의 조속한 협의를 도모해 진행 중인 투자유치 협상을 마무리하고 신속히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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