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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전봉민 의원父 '3천만원 제의' 김영란법 위반…더 큰 대형사건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12-21 07:51 송고 | 2020-12-21 11:48 최종수정
지난 20일 MBC 스트레이트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3000만원을 제의했다며 관련 장면을 내 보냈다. (MBC 스트레이트 갈무리) © 뉴스1
지난 20일 MBC 스트레이트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3000만원을 제의했다며 관련 장면을 내 보냈다. (MBC 스트레이트 갈무리) © 뉴스1

시민운동가인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전봉민 국민의 힘 국회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MBC기자에게 3000만원을 주며 입을 막으려했다"는 MBC '스트레이트' 폭로에 대해 그보다 더한 대형사건에 전 의원 일가가 얽혀 있는 것 같다며 수사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했다.

MBC는 지난 20일 밤 '스트레이트'를 통해 914억원의 재산으로 21대 국회의원 부자랭킹 1위를 차지한 전봉민 의원이 12년만에 재산을 130배나 불린 배경으로 "전광수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차원을 넘어서 일감 떼어주기 수법~"에 힘입은 큰 것같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편법증여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지적하면서 "그뿐 아니라 MBC스트레이트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검토하고, 좀 더 서류를 찾아보니, 대형사건(으로 드러났다)"며 김영란법 위반보다 훨씬 엄중한 위법행위 흔적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전봉민 의원이 이진종합건설 사내이사일 때 △ 이진종합건설의 사업이던 아파트(이진캐스빌) 분양업을 전봉민의원과 그 형제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동수토건, 이진주택이라는 회사에 넘겨준 일 △ 부산 서구 해변가에 짓고 있는 1조원대의 초고층건물(아파트,호텔) 사업부지를 이진종합건설이 확보해놓고, 그것을 전봉민의원 형제들이 90% 지분을 갖고 있는 '아이제이동수'라는 회사에 넘겨준 일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건"이라고 했다.

또 "전 의원이 6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858억원의 부를 축적, 12년만에 120배가 넘는 이익을 남겼다"며 "이는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된 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와 함께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전광수 회장에게 '3000만원 제의는 김영란법 위반이다'며 경고를 보내고 있는 MBC기자. (MBC  스트레이트 갈무리) © 뉴스1
전광수 회장에게 '3000만원 제의는 김영란법 위반이다'며 경고를 보내고 있는 MBC기자. (MBC  스트레이트 갈무리) © 뉴스1

하 대표는 아울러 "전봉민 의원 일가가 부산 서구에 추진 중인 1조원대의 초고층건물 건설과 관련해서 아파트 비율이 50%에서 80%로 올라간 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인허가 과정 의혹제기와 함께 "전광수 회장이 MBC기자에게 서슴없이 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을 보면, 평소에 돈을 주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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