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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이용구차관 택시기사 멱살잡이 면죄부…장관 지시 거역한 꼴"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12-20 08:02 송고 | 2020-12-20 10:24 최종수정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의 '도로위 폭력 엄정대응' 지시 공문과 이에 따른 각 지방경찰청 처리 사례. (페이스북 갈무리) © News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의 '도로위 폭력 엄정대응' 지시 공문과 이에 따른 각 지방경찰청 처리 사례. (페이스북 갈무리) © News1

검사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 멱살을 잡은 자신의 일을 내사종결한 경찰을 엄히 꾸짖어야 한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8월, 법무부장관은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대응'지시를 했다"며 "지시를 보니 '택시기사를 때린 자, 반말하고 욕설한 자'를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당시 장관 지시와 이에 따른 각청의 사례가 담긴 공문을 소개했다.

이어 "장관이 이 지시를 할 당시,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다"며 "이 차관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한 자를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지시에 반해서 엄중한 죄를 지은 자에게 면죄부를 준 서초경찰서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댜 한다"며 "그 것이 아니면 법무부 명을 거역한 것이다"고 비아냥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있던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려했다는 이유로 멱살잡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키로 하고 일단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 차관이 사과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자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을 적용, 사건을 끝냈다.

그러자 국민의힘 등은 운행중이거나 승차 하차 과정에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0을 어긴 봐주기라며 경찰과 이 차관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4월 법무실장직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있다가 지난 2일 차관에 임명됐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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