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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올린 교사 견책 처분만 받아"…서울교육청 청원 1만명 육박

20대 초등교사, 음란 동영상 올렸다가 600만원 벌금형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처분 할 수 없었던 것"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0-12-19 14:41 송고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홈페이지 캡처)© 뉴스1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홈페이지 캡처)© 뉴스1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 데도 서울시교육청이 '견책' 처분만 내린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처분을 요구하는 시민청원에 1만여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교사 견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음란물을 올린 교사가 성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견책 처분만 받았다"며 "본인이 가르치는 어린 여학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 너무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여성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서울시교육청도 관련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9250여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동의한 인원이 1만명을 넘어가면 서울시교육청은 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앞서 2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음란 행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사는 교복을 입은 어린 여성의 사진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A교사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검찰 구형보다 높은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구형이 이뤄진 지난 8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A교사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 고려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아닌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구형 이후 이미 징계가 이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청원 동의가 1만명을 넘어가면 관련 부서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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