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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봉사단체 커뮤니티에 조두순 가입 '화들짝'…사칭에 무게

"성범죄자 알림e 등록 사진 등 통신망 공개 시 처벌"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2020-12-18 15:14 송고 | 2020-12-18 17:47 최종수정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 안산지역 한 봉사단체 SNS 커뮤니티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 이름의 신입회원이 등장해 논란이다.
18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산지역 A단체 회원들은 '조두순 가입' 알림 메시지에 놀라 불안감을 호소했고, 커뮤니티 운영자는 조두순 이름의 회원을 탈퇴 조치했다.

A단체는 안산주민들을 회원으로 한 봉사단체로, 여성 회원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6일 A단체 SNS에 '조두순님이 가입했습니다. 댓글로 반갑게 인사해주세요!'라는 알림글이 게시됐다.

알림글에는 조두순의 한자 이름과 얼굴사진 등 프로필이 함께 떴다.
프로필에 인용된 조두순 사진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 등재된 얼굴 정면 사진으로 확인됐다.

A봉사단체 측은 누군가가 조두순을 사칭해 회원가입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기존 회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칭 추정자에 대한 탈퇴 조치 후 SNS커뮤니티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 가입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성범죄 알림e 사진 사용 관련해서는 사이버수사 부서와 협의해 위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범죄 알림e에 게시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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