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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해봐"…10대와 성관계 하며 음란영상 찍은 20대男

여성 몰래 9차례 성관계 촬영·아동청소년 음란물 2886개 소지…징역 5년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0-12-18 09:35 송고 | 2020-12-18 10:16 최종수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14일 서울의 한 여관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양(17)과 성관계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요구했고, B양이 요구대로 하자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는 등 청소년과의 성관계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다.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지법 전경© 뉴스1

또 A씨는 2014년 8월9일 낮 12시9분쯤 한 여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여성 몰래 놓은 뒤, 여성이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6년 4월2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 및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자신의 집에서 3만원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2886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았으며, 10대 초반의 여자 청소년이 가슴을 노출한 상태로 진행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면서 이를 녹화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하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유사범행을 여러차례 반복해 저질렀다”며 “이같은 범죄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어렵고, 해당 범죄로부터 다른 범죄가 파생되고 왜곡된 성인식이 확대‧재생산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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