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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속에 낳아 숨진 아기 불태우려다 유기한 20대 남녀 실형

혐의 모두 인정…각각 징역 5년·3년 선고
법원 “납득할 수 없는 수법…실형 불가피”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0-12-17 14:3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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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속에 낳고 방치해 결국 숨진 신생아를 유기하기 전 불로 태우려고 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17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노무제공 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화장실 변기 속에 딸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계속 우는데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아기가 숨을 거두자 아기 아빠인 B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공모했고, 경기 가평에 있는 B씨 집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했고, 다시 토치를 이용해 사체를 태우려다 결국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이들은 별다른 변론 없이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들에 대한 양형사유를 살펴보더라도 참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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