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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3주 걸쳐 비 집 찾아가 고성·난동…경찰 약 10회나 출동"(종합)

"쌀값 갚아라" 비·김태희 집서 소란 피운 70대 부부 벌금형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이밝음 기자 | 2020-12-16 14:41 송고
가수 비/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비/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비(38·본명 정지훈) 측에 '빚투'를 주장하며 20년 전 부모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 등을 갚으라고 소란을 피운 A씨 등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비 측이 그간의 상황을 전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9)와 A씨의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 초 비 김태희 부부 및 비 부친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지만 비 부친 등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자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여러 차례 밀어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침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비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사안"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피고인들의 상황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온라인 게시판에 떡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에게 약 1500만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 16일 비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지난 20년간, 근거 자료나 차용증 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꽤 많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로펌 변호사에게 맡겨왔다"며 "변호사와 비 측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상대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했으나 차용증 등의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비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해 법적으로 대응, 결국 법원에서 비의 부친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비 측은 "상대 측은 이에 항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비의 모친의 억울한 누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비 측은 "법원에 판결에도, 상대 측은 앙심을 품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3주에 걸쳐 비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했다"라며 "마지막에는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라며 A씨와 A씨의 부인이 불법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법원에서 벌금형 등을 받은 배경을 설명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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