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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인권단체서 쏟아진 '대북전단법' 비판…원칙과 현실 사이

보수계 '주권침해,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정부 "北주민 인권 오히려 악화…접경지 주민 생명 위협"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0-12-15 18:13 송고 | 2020-12-15 19:16 최종수정
14일 새벽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경기 연천군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 뉴스1
14일 새벽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경기 연천군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 뉴스1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향해 전단(삐라)을 살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보수인사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진다.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기 위해 지난 11일과 14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 박선영 인권단체 '물망초' 이사장은 1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법의 통과로 북한 주민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산소 호흡기를 떼는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표현했다.

박 이사장은 "북한 주민에게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반 인륜적인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묵살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외교안보 수석)은 이날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이 법은 '김정은 체제 수호법'으로 부르는 게 더 적절하다. 김정은의 절대 권력을 영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이사장은 "북한을 짝사랑하는 것만으로 모자라 북한의 폭압 체제를 지켜주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 정보 유입'을 강조하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길을 차단하는 것은 2500만 동족을 세계 최악의 폭압 체제하에서 노예처럼 영원히 살아가라고 저주하는 반민족 행위"라고 말했다.

다른 인권단체 소속인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관도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정보권을 침해하는 것, 향후 북한의 유사한 협박을 조장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규정하고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주민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김여정 하명법 논란…북한주민 인권 침해

보수인사들의 첫 번째 비판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경고한 지난 6월 이후 법안 추진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북전단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보수인사들의 비판과 관련해 "이 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얘기하 듯 북한이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제화 한 것"이라면서 "내부에 모든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 강행했다. 우리나라의 위상 문제 외에도 앞으로 북한을 대할 때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보수인사와 인권단체는 또한 법안 시행 후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가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면서 인권 침해도 문제 삼았다.

박 교수는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없앤 사례라면서 "북한 내부에서 자정적으로 민주주의 정권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한 전략을 우리 스스로 포기한 꼴"이라면서 "앞서도 북한에 요구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도 막았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잘 됐냐"고 반문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북전단금지법' 정착 관건은 '처벌' 아닌 대국민설득

거여(巨與)의 강행으로 입법에 성공한 '대북전단금지법'의 정착 여부는 대국민설득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이 지속해서 추진돼왔음을 언급하며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 왜곡하고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2년여간 준비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정부여당이 지난 6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비난 담화를 기점으로 입법을 서둘러 추진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주민의 '알 기회'를 박탈하는 인권침해라는 보수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여당은 대북전단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현실적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기본적 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받아서는 않된다고 주장한다.

통일부는 "전단살포가 북한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측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북측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야기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 확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 등 정상적·다각적 방식이 오히려 실질적 인권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보수·인권단체쪽은 '인권의 원칙'을 얘기하고 정부는 현실적 문제를 언급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주장이 팽팽히 맞설 때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입법 취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또다른 반대 시각은 법안 시행 후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날 2014년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북측이 고사총 사격으로 대응했던 사례와 올해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를 언급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도발을 초래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의 효력은 내년 3월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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