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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학생 야동 '일베' 올린 초등교사 변명이…"스트레스 심해서"

600만원 벌금형…재판부 "변명이 이 범행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박동해 기자 | 2020-12-15 09:56 송고 | 2020-12-15 10:1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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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일베)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에 처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28)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일베에 접속해 '하... 교복 ㅠㅠㅠㅠㅠ'라는 제목으로 음란물을 게시했다. 해당 음란물에는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변명한다"면서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위 설명이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욱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면서 "피고인이 물론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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