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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2020-12-13 20:54 송고
국회 본회의.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본회의.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부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목표로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으나, 이날 오후 8시44분 재석 186명 중 180명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이 가결돼 종료됐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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