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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신청 불가…정부 "법원과 협의 중"

10일부터 부기등기 의무화…정부, 발표 당시 "전자등기 가능"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20-12-13 13:52 송고 | 2020-12-13 13:55 최종수정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공지. © 뉴스1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공지. © 뉴스1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임대사업자의 부기등기를 의무화한 가운데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인터넷 전자 등기 신청이 불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법원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전자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는 '임대사업자등록정보는 전자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공지가 등록돼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임대사업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발표 당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부기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대사업자등록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연계 대상이 아니므로 전자신청이 불가하고 관할 등기소 방문에 의한 신청(서면신청, e-Form 신청)만 가능하다"며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이니 양해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지난 10일(시행일) 이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항후 2년 안에 부기등기를 하면 돼 아직 여유가 있다. 다만 10일 이후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직접 관할 등기소를 찾아가서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부기등기의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아직 전자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등기를 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연계해야 한다"며 "현재 대법원과 행정안전부가 해당 사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른 시일 내 전자등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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