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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당한 채로 같은 동네 못살아”…부동산 문제로 다투던 후배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형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0-12-12 10:0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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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문제로 다투던 후배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역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B씨(53)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 지난 8월초 부동산 매매 관련 문제로 B씨가 자신에게 욕설까지 하자 격분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 8월29일 오후 9시23분쯤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도끼로 유리창, 출입문, 선풍기 등을 내리찍어 재물을 손괴했다.

이튿날인 같은달 30일 낮 12시쯤 B씨가 화해목적으로 A씨의 사무실을 찾아왔으나 A씨는 자신을 비웃으러 찾아왔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르며 “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 쓰레기다.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꺼져”라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지역 후배인 B씨로부터 무시를 당한 채로는 도저히 같은 동네에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만약 사과하지 않을 경우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같은날 오후 4시3분쯤 A씨는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위험을 감지한 B씨가 골프채를 들고 방어하려고 하자 우산 속에 숨겨놓은 흉기를 꺼내 B씨의 복부를 한차례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한차례 집행유예를 포함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바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거듭 표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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