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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상대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1심 내년 1월로…法 "추가심리 필요"

오늘 오전 9시55분 선고 미뤄져…재판부 고심하는 듯
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 "1억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12-11 11:59 송고
위안부 소녀상 © News1 이승배 기자
위안부 소녀상 © News1 이승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오는 1월8일 오전 9시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1억원씩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이 선고기일은 이날 오전 9시55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내에서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해 (휴정기 등을 감안해) 선고기일이 새로 지정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이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 전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배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2016년 1월 법원에 접수됐지만 공시송달 문제로 소가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변론이 시작됐다.

일본정부 측은 여전히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를 들어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할머니 측은 국가면제론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1심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 외에도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론도 조만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내년 1월13일 오후 2시 1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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