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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없어 출범 못하나…인사위도 야당 비토권 논란

야당 몫 2인 인사위원회 불참 할 경우…'지연' 전략 가능하단 해석도
민주 "인사위 구성과 운영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면 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김일창 기자, 김진 기자 | 2020-12-10 18:44 송고 | 2020-12-10 19:06 최종수정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패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렸지만 이번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공수처장 후보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이 없어졌다. 기존법에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됐다.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한다고 해도 공수처장을 여당이 입맛대로 추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제는 공수처의 손발이 되는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이다. 개정된 공수처법 8조1항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자격이 있는 자 중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같은 법 9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만약 야당이 자당 추천 몫 2인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안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된다고 해도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지금 야당이 자신들의 몫인 2인을 추천하지 않으면 검사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해석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위원회 추천'과 관련 "그때 가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안하면 공수처 출범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자당 몫 추천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앞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빚은 여야 간 충돌이 다시 일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다시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공수처법을 두고 야당과 충돌을 빚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이나 법 개정을 해 스스로 공수처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같은 법 9조6항에 있는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들어 이런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인사위원회 7인 구성은 수사처 규칙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뉴스1에 "이미 법에는 공수처 인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9조 6항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영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출범되면 공수처 운영규칙을 통해 공수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약 7명 조건을 못채우더라도 운영규칙을 통해 원활하게 공수처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면 된다"고 했다.

허 대변인도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도 법적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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