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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구글에 벌금 1320억 철퇴…"사전 동의 없는 광고"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2020-12-10 17:31 송고
구글 로고. © AFP=뉴스1
구글 로고. © AFP=뉴스1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구글에 1억유로(약 132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AF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CNIL는 구글이 사전 동의 없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 컴퓨터에 광고를 삽입했기 때문에 벌금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CNIL 역사상 최대 규모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도 3500만유로(약 4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구글과 아마존은 앞으로 3개월 안에 광고 배너를 변경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당 10만유로(약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글과 아마존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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