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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국정원→경찰 이관 쟁점은…"보안정보 독점"vs "인권보호"

野 "5공 보안국 부활"…'공룡경찰' 우려도
與 "국정원 '인권 유린' 개혁 차원…3년 유예"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20-12-10 14:56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대공수사권 이관'에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내년 1월 출범 예정)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관을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공·대정부 전복 등 국내 보안정보 관련 수집·작성·배포를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의석 과반'을 확보한 여당은 10일 국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과 형법이 규정한 내란 혐의, 군형법에 명시된 암호 부정사용·반란 혐의,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왔다.

개정안 통과 시 이 같은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넘겨지는 셈이다. 경찰도 국보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보안사건을 포괄적으로 수사해왔다. 대공수사권 이관 시 경찰의 보안수사 기능이 커지는 셈이다.

여당이 제시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유는 '부작용 근절'이다. 국정원이 과거 간척조작 사건을 비롯한 인권 유린 논란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국정원 개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간 논의해왔다"며 "수년간 해왔던 국정원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여당은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2024년까지 논의를 더 진행해 이관에 따른 역효과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공 관련 국내 정보까지 수집한다면 사실상 보안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5공 시절 치안본부 보안국이 부활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경찰도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 온 역사가 있다"면서 "울산 부정선거를 보면 경찰의 정치 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국민의힘은 안보공백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대공수사 역량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국정원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배경으로 국정원의 예산 관련 기획조정 기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꼽는다. 정보 관련 예산을 쓰는 경찰과 검찰, 군 담당 부서의 예산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  경찰의 대공정보 수집 및 수사 활동을 대상으로 감사할 권한도 있다. 경찰은 해외정보망이 아직 탄탄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정원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를 받지 않고선 수사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수사권 이관이 확정되면, 국정원과의 공조관계는 한층 중요해진다"며 "국정원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대공수사를 벌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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