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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91만가구에 3971억 지급…가구당 44만원

국세청, 코로나19 감안해 장려금 지급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12-10 12:00 송고 | 2020-12-10 12:45 최종수정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91만가구에 총 3971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44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국세청은 10일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이날 91만가구에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급일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 것이자, 법정시한(2021년 1월4일)보다 한 달여 앞당긴 것이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19년 상반기보다 지급가구(96만가구)와 지급액(4207억원)이 각각 5만가구(-5.2%), 236억원(-5.6%) 감소했다. 이는 신청가구가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53만가구로 가장 많았다. 단독가구의 비중은 58.2%에 달했다. 홑벌이는 35만가구, 맞벌이가구는 3만가구로 각각 38.5%, 3.3% 비중을 나타냈다.
단독가구의 장려금 지급액은 총 1916억원이었으며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1894억원, 16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 받았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자 가구가 48만가구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으며 상용근로가구는 43만가구로 47.3% 비중을 나타냈다. 일용근로가구가 받은 장려금은 2005억원이었으며 상용근로가구에 지급된 장려금은 1966억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이날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안내되며 홈택스 및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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