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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등록 1호는?…렌딧·8퍼센트, 금감원 사전심사 통과

등록여부 2개월내 결정…내년초 '1호 업체' 나올 전망
금융당국 "등록 의사 있는 P2P업체 전수조사 예정"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12-10 06:08 송고 | 2020-12-10 09:3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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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기업 렌딧과 8퍼센트가 '정식 P2P업체 1호'를 두고 경쟁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등록에 앞서 12곳 업체 대상 사전 면담을 진행한 결과 렌딧, 8퍼센트가 기준을 먼저 충족했다. P2P법에 따라 등록 여부는 최대 2개월 내 결정되는데 이르면 1월에 렌딧, 8퍼센트 중 1호 등록 업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P2P업체 8퍼센트는 금융위원회에 정식 P2P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용대출 P2P업체 렌딧도 이번주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P2P법 제5조에 따라 2개월 이내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등록 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 당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 금감원의 사전 면담을 거친 만큼 큰 결격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여 2개월보다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내년 초 '1호 등록 업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신청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P2P법 시행 이후 정식 P2P업체 등록 의사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면담을 진행 중이다. 등록을 위해 업체가 구비해야 할 서류가 방대한데, P2P업체의 업력이 짧고 관련 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사전 면담으로 최대한의 오류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족집게 과외인 셈이다. 다만 P2P법이 생긴 것이 세계 최초이고 등록을 위한 절차 등 모든 것이 처음이라 당초 예상보다 수정·보완 작업이 길어져 사전 면담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렌딧, 8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10곳의 업체도 등록을 위한 준비를 대부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한곳은 다음주쯤 금융위에 등록 신청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금감원에 등록요건 검토 의뢰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며, 금감원은 공문 접수 후 등록요건 심사 업무에 곧바로 착수한 후 실지점검 등을 통해 제출 서류 내용을 점검·확인한다.

등록요건 심사를 마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통보한다. 금융위는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등록시 해당 사실을 정부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금감원은 등록 의사가 있는 새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등록 의사가 있는 업체를 새롭게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 의사가 있는 P2P업체를 모두 전수조사해서 등록 전 금감원에 사전 면담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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