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오늘부터 밤 9시 이후 수도권 PC방·영화관 금지…비수도권은 2단계

7일까지 적용한 '2단계+α'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 확대
다음주 일일확진 900명 이상 전망…확산세 못 꺾으면 3단계 불가피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2020-12-08 05:00 송고 | 2020-12-08 08:23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방역당국은 8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 지난 7일 오후 12시에 종료된 '2단계 플러스(+) 알파(α)'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을 제한하는 시설을 추가로 확대한 조치다. 전국 단위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돼 시행 중이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8일부터 3주간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 전국에 셧다운(shutdown·폐쇄)에 준하는 3단계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대입 입시생 제외한 학원 집합금지…국공립 체육시설 운영 중단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615명 증가한 3만8161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73명, 격리 중인 사람은 8311명으로 전날 0시 대비 438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11월 7일 89명 이후 30일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차 유행 때인 지난 2월 29일 909명, 3월 2일 686명, 12월 6일 631명, 12월 4일 629명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α'로 확산세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이틀 연속으로 6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다음 주쯤 일일 신규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방역당국은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전국에 2단계 거리두기를 일괄 격상해 시행 중이다.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 수도권은 집합금지 시설 12만9000개, 운영제한 시설 46만3000개 등 총 59만2000개 시설이 문을 닫거나 영업 시간이 줄어든다.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외에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학원은 2021학년도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이 받는 교육에 한해 교습을 허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교육 과정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도 예외 시설에 포함됐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PC방과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영화관은 기존 2단계 때는 한 칸씩 띄어 앉는 방식으로 거리두기와 방역을 실천했지만, 이제는 황금시간대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은 상점·마트·백화점 시식코너 운영도 금지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도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할 때는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목욕장업은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을 제한한데 이어 음식 섭취도 금지했다. 목욕장 내 사우나·찜질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국공립시설은 기존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이어 체육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나머지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30%로 제한했다.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이용 인원을 전체 30% 이하(최대 50명)로 제한하도록 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결혼·장례식장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비수도권 2단계 격상·시행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인과 행사도 금지한다.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일반 모임과 약소도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되, 50명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같은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금지했다.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만 허용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이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이다. 또 종교기관이 주관해 모임과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재택근무는 전체 인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권고했다. 마스크는 실내 전체와 2미터(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잘못된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써도 지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코나 입 아래로 내리면 잘못된 마스크 착용 사례에 해당한다. KTX·고속버스 등 대중교통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비수도권 지역도 이날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일괄적으로 시행했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또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카페는 24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들 시설은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어기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 금지,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시설 내 음식 섭취도 금지했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등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참석할 수 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