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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마무리 연기…오는 30일 결심(종합2보)

'삼성 준법위' 평가 상반돼…"한계 명확" vs "진일보"
재판부, 전문심리위원 최종보고서 일반인에 공개할듯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김규빈 기자 | 2020-12-07 19:32 송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오는 21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평가 등을 문제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7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열고 "12월30일 수요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예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결심공판으로 예정됐던 21일에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준법감시위 평가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 측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3명이 직접 의견을 진술했다.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위원(회계사)은 "준법감시위 활동이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선정한 김경수 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은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 구조변화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먼저 홍 위원은 "16개 평가 항목 중에서 13개가 '상당히 미흡'했고 나머지도 '미흡'했다"며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위원회 탈퇴가 서면으로 가능하다는 점과 예산 배정 중단이나 사무국 보직 전환 등을 막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준법감시위 조직이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현 시점에서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은 "위원회 인적 구성도 지금까지 보면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수준으로 활동이 계속된다면 위원회의 지속가능성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수준의 약속, 책임감 있는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경영진의 준법의지가 상당 부분 담보되도록 시스템화돼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위원(전 헌법재판관)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위 현재 조직과 관계사들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 여론 등을 지켜본다면 지속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강 위원은 "결국 독립성 유지와 실효성 확보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지와 여론의 감시에 달려 있다"면서 "다만 아쉬운 것은 준법감시위가 새로운 유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감시감독 체제를 구축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에게 평가 내용을 보완해 오는 9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검과 변호인, 전문심리위원 3명 모두가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최종보고서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에 이날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진술을 듣고자 했는데, 특검을 중심으로 갈등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검 측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이 부회장 측의 의견진술 때 "질문이 아니지 않냐"고 주장하자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막지 말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이 언성을 높였다.

결심공판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이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종결하길 원하는데 특검 측이 강하게 항의해 결국 어린아이 응석 받아주듯 기일이 지정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하자 특검 측은 "그게 말이 되는 표현이냐"며 크게 소리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전문심리위원과 관련해서도 특검 측의 항의가 이어지던 중 재판부가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관련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보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부장검사는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크게 소리지르며 항의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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