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노동부 청주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8400만원 환수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0-12-08 00:01 송고
실업급여 자료사진 ©News1 송원영 기자
실업급여 자료사진 ©News1 송원영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9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5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80만원에 달한다.
청주지청은 5300만원과 법정 추가징수액 3100만원 등 총 84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이들은 가족 등을 근로자로 등록한 뒤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아냈다.

또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직장을 잃었다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vin0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