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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업부 공무원 구속 사필귀정…윗선 수사도 철저히"

"법원의 영장 발부,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 수사하란 뜻"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20-12-05 10:46 송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2020.9.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2020.9.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앞두고 내부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로 전날(4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청와대를 겨냥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변인은 "조직적 증거 인멸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첫 발은 내디뎠으나 갈 길이 멀다"며 "단순히 '공무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만 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원전 수사는 살아 숨 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흔들림 없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들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4일 밤 11시50분쯤 A국장(53) 등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A국장과 C서기관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을 기각한 B과장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의 염려는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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