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내 유일 의사 타투이스트도 "찬성"…합법화 이번엔 될까

헌법소원 청구 한 달째…국회선 문신사법 발의도
"예술로 봐달라" vs 의료계 "문신은 의료행위" 고수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020-12-05 08:30 송고
타투이스트 이유철씨가 고객의 몸에 문신을 새겨 넣고 있다. (노마드 스튜디오 제공)© 뉴스1
타투이스트 이유철씨가 고객의 몸에 문신을 새겨 넣고 있다. (노마드 스튜디오 제공)© 뉴스1

"당신은 의료인에게 문신을 받으셨습니까?"

주변에 문신한 지인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4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 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타투공대위)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문신사의 대부분이 비(非)의료인이고, 이들의 시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막는 현행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으로 그 범위를 넓히면 '불법'으로 시술을 받은 사람의 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한국타투협회는 매년 100만명이 타투 시술을 받고 있고, 반영구 화장을 포함하면 시술받은 사람이 1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지 28년이 지났고, 그 사이 문신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졌다. 최근 경찰청이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몸에 문신이 있어도 경찰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기자회견·헌법소원 청구 등 합법화 목소리

타투이스트들은 집회, 기자회견, 헌법소원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년째 문신 합법화를 외치고 있다.  

타투공대위는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에서 '의료행위'에 문신 시술이 포함돼 직업선택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타투공대위에 따르면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 시술까지 의료행위로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검진이나 치료 목적이 없는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면서다.

◇"타투=예술…시술자 아닌 작업자로 봐야"

문신 합법화를 외치는 타투이스트들은 문신을 의학적 관점보다 미학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예술 표현 행위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여명의 타투이스트가 소속된 노마드 스튜디오 및 노마드 타투의 이유철 대표이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타투이스트들은 스스로를 의료인들과 같은 '시술자'가 아닌 '작업자'로 칭한다. 대부분 타투 작업은 미술 이론이 기초로 적용되고 응용된다"며 문신을 예술로 봐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고객의 피부 타입과 톤에 따라 잉크의 성분을 참고해 색 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색채이론에 대한 작업자의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며 "원하는 스타일의 문신 도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은 작업자의 미적 감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 측도 문신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이 타투이스트는 물론 문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동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마드 타투 소속 타투이스트의 작업물(노마드 스튜디오 제공)© 뉴스1
노마드 타투 소속 타투이스트의 작업물(노마드 스튜디오 제공)© 뉴스1

◇의료인 타투이스트도 문신 합법화에 공감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의사면허를 가지고 '합법적'인 문신 시술을 하는 조명신 빈센트의원 원장도 문신 합법화에 찬성했다.

조 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실제 대부분 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법을 개정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불법이기 때문에 직업 윤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고객 사후관리 부분도 합법적인 기관에 비교해서 부족하다"며 "단계별로 자격 확대를 하든 법을 개정하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과 관련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조 원장은 "문신에 대한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의료행위로 분류된 것을 허가하게 되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이 연쇄적으로 단독 개원을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의 유일하게 문신 시술을 하는 의사인 제가 지켜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0만명이 넘는 의사 중에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다. 본인들은 문신 시술을 하지도 않으면서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합법화로 파생될 일이 우려돼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서도 합법화 움직임…의료계는 여전히 '결사반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28일 의료면허가 없어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타투/문신 합법화 법안'(문신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며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바른 방향"이라며 "이미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법령 체계 혼란 등을 이유로 문신 합법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3일 경찰 지원자에 대한 문신 판단 기준 완화에 대한 성명에서도 "문신은 피부의 표지와 진피에 색소를 넣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문신 시술을 명백한 불법임에도 최근 더욱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신을 한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불법 문신을 몸에 새긴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덧붙였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타투공대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헌마, 헌바) 청구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타투공대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헌마, 헌바) 청구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shakiro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