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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법소원에 秋 즉시항고…징계위 미뤄놓고 소송전(종합)

秋 "윤석열 직무복귀 법원 결정 다시 판단받겠다"
尹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위원 지명은 위헌"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0-12-04 20:28 송고 | 2020-12-04 20:30 최종수정
이옥형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2020.1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옥형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2020.1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추 장관 측이 불복해 항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은 서울고법 판단을 받게 됐다.

항고 이유서는 추후 제출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 이튿날인 지난 2일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뤘고 법원은 이를 간과했다"며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법원이 윤 총장 직무 정지가 사실상 해임과 같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원 지적엔 "우려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아 부재 중이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 사찰 등 윤 총장의 징계혐의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무정지 상태가 이어지면 윤 총장이 임기 만료 때인 7월24일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도 판시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위원을 법무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징계 청구자인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측은 위헌 여부 결정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는 불가능해진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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