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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공수처법 의결 '보류'…'조두순 방지법'만 처리

여야, 상법개정안·5·18특별법 등 추가 논의키로…7일 오전 소위 재소집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유새슬 기자, 정윤미 기자 | 2020-12-04 18:29 송고
백혜련 소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2020.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백혜련 소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2020.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독 의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의결을 강행하지는 않았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의결은 다음 회의로 미뤘다. 다음 회의는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소위는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조두순방지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처리했다.

그 외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 쟁점인 상법 개정안(3%룰)과 5·18 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해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조정하는 한편 후보추천위의 시한을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지난달 25~26일 두 차례 소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공수처 검사 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소위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음 주 소위와 전체회의에 이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은 굽히지 않고 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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