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연희동 '전두환 경호' 경찰은 5명인데…건물은 3채 필요?

지난해 60명 의경 철수에도 경호동은 그대로
김영배 의원 "법 바꿔 혈세 낭비 중단해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0-12-05 07:00 송고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의 자택 맞은편에 있는 경호동 건물. 지난해까지 정문에 경비를 맡은 의무경찰이 배치돼 있었지만 현재는 철수된 상태다. 2020.12.1/뉴스1 © News1 박동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의 자택 맞은편에 있는 경호동 건물. 지난해까지 정문에 경비를 맡은 의무경찰이 배치돼 있었지만 현재는 철수된 상태다. 2020.12.1/뉴스1 © News1 박동해

경찰이 전두환씨의 경호를 맡던 인력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전씨 자택 주변의 건물 3채는 경호동으로 그대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의 경호 인력이 5명뿐인 상황에서 매년 1000여만원의 유지·관리비를 들여 경호동 3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씨의 자택을 경호하기 위한 '경호동' 3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동은 전씨의 집 바로 앞인 연희동 84-12번지와 84-18번지, 전씨 집 바로 옆에 연희동 95-7번지 3채다. 대지면적은 각각 299.8㎡(제곱미터), 262.1㎡, 327.3㎡로 1㎡당 개별공시지가는 350만~370만원대다.

경찰은 전씨가 사면된 1997년부터 그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경비 인력을 운영했다. 하지만 내란죄와 반란수괴 혐의로 형을 확정받고 전직 대통령 지위까지 박탈당한 전씨에 대해 경찰이 '과잉경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자 경찰은 점차 경호·경비 인력을 줄였다. 2017년까지 밀접경호 인력 10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 80명이 전씨의 자택의 경호, 경비를 맡았다. 이후 2018년 밀접경호 인력이 5명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자택 주변 경비를 맡던 의경 인원도 60명까지 줄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와 국회를 중심으로 전직 대통령 자택의 경비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았다. 또 2023년 이후 의경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결정되면서 인력 부족이 예견되자 경찰은 지난해말 전씨 자택 경비를 맡은 의경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의 자택 인근에 설치된 경찰의 경비 초소. 2020.12.1/뉴스1 © News1 박동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의 자택 인근에 설치된 경찰의 경비 초소. 2020.12.1/뉴스1 © News1 박동해

60여명의 의경 인원이 철수한 뒤에도 경찰청은 3채의 건물을 경호동을 어떻게 활용 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호동의 차후 활용 방안에 대해 문의하자 경찰청은 "경호 종료 시까지 경호동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씨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는 박탈당했지만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에 따라 '경호·경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 기한을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종신 경호'가 가능하다.  

경찰은 지난해 3채의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지난해 1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1200만원을 집행했다. 밀접경호 인력 인건비도 약 2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씨는 내란죄와 뇌물수수로 무기징역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1005억원 미납에 5년 연속 억대 지방세가지 체납 중이면서 혈세로 경호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씨의 경호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이 21개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경찰도 범죄자인 전씨를 현행법상 '주요인사'로 분류해 경호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1997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으면서 추징금 2205억원 부과받았다. 이 중 약 991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에 공매에 넘겼고 전씨 측은 이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연희동 자택 중 별채를 제외한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본채와 정원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획득한 재산으로 뇌물이나 불법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본채 위법, 별채는 정당")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으며 전씨 측도 법원이 건물 별채를 압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한 상태다.



potgu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