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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예비며느리 강제추행한 시부, 1심서 징역1년6월

"피해진술 약간 일관되지 못하나 지적 문제" 신빙성 인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12-03 20:41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지적장애인 3급인 예비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사건 하나하나를 설명하거나 풍부하게 묘사하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설령 피해자 진술이 약간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지적 문제로 인한 한계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들과 결혼이 예정된 예비 며느리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15일 A씨와 B씨의 통화녹음 내역에 따르면 B씨가 자신의 음부를 만진 것에 항의하자 A씨는 "알았다" "이제 친해지려고 한 거다"라고 했다.

A씨 측은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 "어이가 없어서 그랬다" "B씨가 돈을 얻어내려고 무고한 것" 등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한 말에 비춰 A씨도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나"라며 "증거기록이나 이 사건에서 나온 법정 증언 등을 보면 무고의 동기는 엿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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