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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 알선하고 강간까지 한 10대 징역형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0-12-04 07:01 송고
법원 © 뉴스1
법원 © 뉴스1

중학생 3명에게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알선하고 또 다른 중학생 1명을 강간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6월 2일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B양(16)과 술을 마신 뒤 B양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7월 16일과 18일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C양(14)등 3명에게 성매매 여성 역할을 맡게 하고 성매수남과 함께 모텔이 입실하게 한 뒤 성매매 대금만 받고 도망 나오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공모해 20만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A군은 이어 C양에게 "조건만남 사기보다 실제로 하는 게 더 낫다"며 인터넷을 이용해 성매수 남편을 유인한 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4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도 알선 영업행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난 뒤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그대로 보여줘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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