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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기간 후 자동결제 '다크넛지'…공정위원장 "은밀한 기만 차단"

"플랫폼사업자 책임 강화…안심하고 온라인 거래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20-12-03 15:18 송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0.9.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0.9.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소비자의 오인을 이용한 '다크 넛지'와 같은 은밀한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크 넛지'란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Nudge)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이다. 온라인 영상·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일정 기간 무료이용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나면 자동 결제가 되도록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조 위원장은 또한 "타 부처와 협력해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위해제품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날'을 기념해 "올 한해 코로나19라는 역대 유례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정부를 믿고 사재기 없이 차분하게 위기에 대응하고, 모임과 여행을 자제하는 슬기로운 소비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방역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치켜세웠다.

또한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기업들은 공정경제에서 생존할 수 없으며, 소비자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공정위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의 주관부처로서,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을 총괄하고,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높아진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주도하는 소비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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