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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5m 운전하다 다른 차 '꽝'…50대, 벌금 2천만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0-12-03 14:10 송고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 뉴스1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 뉴스1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5m 거리에서 사고를 낸 50대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11시8분쯤 서귀포시 한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5m 가량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안에 있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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