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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가 불지핀 '월성원전 수사'…핵심은 '폐쇄' 정당성

"경제성 낮게 평가"…관련 문건 삭제 공무원 구속영장
대전지검, '고발·감사에 따른 수사' 강조…정치공세 일축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0-12-03 06:48 송고
대전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치달으면서 이 사건 배경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자료사진)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치달으면서 이 사건 배경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자료사진)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지검이 착수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치달으면서 이 사건 수사의 배경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산업부가 불합리하게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해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약 7000쪽 분량의 '수사참고 자료'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사실상 감사원 고발로 사건이 진행된 셈이다.

감사원은 약 1년에 걸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부적정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이미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로 정했고,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했다.
국민의힘 측은 감사원이 수사참고 자료를 대검에 보낸 10월 22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전지검이 지난 11월5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서 늦은 시간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대전지검이 지난 11월5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서 늦은 시간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은 곧바로 지난 11월 5~6일 산업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여당에서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지만,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일축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이후 원전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만에 곧바로 월성1호기 원전 수사와 관련한 대전지검의 보고를 받고,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윤 총장의 승인을 받은 대전지검은 그 직후 대전지법에 이들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시 속도를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문건들을 삭제하고 용역 결과를 조작했는지,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법무부의 징계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원전 수사에 박차를 가한 것은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있어서 여권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제 갈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 사장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만큼, 원전 조기폐쇄 결정에 청와대 윗선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에 여당은 곧바로 “복귀하자마자 벌인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월성 원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시민단체들의 고발전도 잇따랐다.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은 지난달 12일 채 사장, 백 전 장관, 정 사장 등 총 7명을 직권남용, 공용서류 등 무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듯이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23개 단체·정당이 지난달 12일 월성1호기 폐쇄 감사 과정에 부정적 의견을 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이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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