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내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금일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내일(3일) 오전 징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상 첫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징계위 이틀을 앞두고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26조는 서류 송달, 기일 지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비춰볼 때 징계위의 경우에도 재판과 동일하게 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유예기간 규정도 기일이 지정됐다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통지서 송달 날짜인 이날(2일) 기준으로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일이 재지정되면,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감찰기록 사본을 검토할 시간을 더 벌게 된다.
이 변호사는 "형소법 269조는 기본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 준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 징계기록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가 필요하다는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기일 재지정 신청 방침을 알리기 직전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법무부에서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주겠다고 연락이 와 내일(3일) 오전 받아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중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방어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징계기록과 함께 요청한 징계위 위원명단, 징계청구결재문서는 제공하지 않겠단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 변호사에게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당시 징계기록 열람등사에 대해선 따로 답을 하지 않았다가 오후 늦게 제공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위원들의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명단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징계청구결재문서에 대해선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며 "방어에 차질을 준 것은 법무부 측이기 때문에 나중에 절차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도 법무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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