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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소집부터 윤석열 복귀까지…숨가빴던 '10시간'

감찰위 3시간여 격론 끝 "尹 징계청구·직무배제 부적절"
법원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尹 곧바로 대검 출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12-01 22:50 송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린지 1주일만인 1일, 윤 총장은 다시 대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이날 오전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소집됐고 감찰위는 격론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이후 법원이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등 검찰을 둘러싼 상황은 숨가쁘게 돌아갔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윤 총장은 이날 곧바로 대검으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감찰위는 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가량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감찰위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류혁 감찰관이 보고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위원들 앞에서도 박 담당관의 지시를 받고 직권남용 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대질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는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것이 알려지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과 총리께 현 상황을 보고드린 것"이라며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감찰위는 이날 오후 2시쯤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법무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 징계청구를 했다"면서 원론적인 입장만을 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감찰위 결정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감찰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후 4시40분쯤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적법여부 등은 본안에서 다퉈져야 할 부분이라며, 집행정지에 있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만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집행정지 기간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취소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했다.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윤 총장은 그로부터 30분 뒤인 오후 5시10분쯤 출근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그즈음 2일 예정된 징계위에서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사의표명 이야기가 검찰안팎에서 흘러나왔고 곧 고 차관은 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오후 6시10분쯤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사표를 제출한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이날 직무에 복귀한 후 간부들로부터 부재 중에 있었던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8시쯤 퇴근했다. 윤 총장은 2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의뢰 배당이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 등 현안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추 장관은 평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이날 별다른 입장표명없이 퇴근했다.

윤 총장 복귀에 여권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은 징계 사유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직무 배제 상태로 계속 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직무에 복귀해 다른 업무를 보라는 것이다. 윤 총장에게 무죄를 준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내놨다.

반면 야당은 추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어제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 여부를 고민했지만, 오늘 심의에 영향이 있을까 봐 보류한 상태"라며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의 탄핵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하고,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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