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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친문, 尹복귀 재판부 욕하고 신상털기 하지 말길…그건 불법사찰"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12-01 17:55 송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시키자 "정부, 여당은 이번만큼은 해당 재판부에 대한 욕설과 신상털기 등 '사법 공격'을 하지 말길 당부한다"며 여권 열성 지지층인 친문을 겨냥했다.

김도읍 간사를 비롯해 장제원·윤한홍·전주혜·유상범·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1일 오후 발표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서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대통령, 법무부 장관, 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직무 정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법(無法)부'라는 비아냥을 듣는 법무부의 수장을 바꾸라"고 추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과거 김경수 재판부 신상털이 등의 예로 볼 때 이번에도 해당 재판부에 대한 여권 열성 지지자들인 친문의 공격이 예상된다면 "정부 여당은 이번 만큼은 재판부에 대한 욕설과 신상털기 등 '사법 공격'하지 말길 당부한다"라는 뼈있는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 "그런 행위야말로 추 장관이 주장해온 '불법사찰'이란 점을 잊지 말라"며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시킨 결정적 사유였던 '불법사찰'을 빗대 여권과 친문에게 경고장을 내보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명령) 집행을 정지하고 이후 부분은 기각한다"며 일부 인용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3분쯤 대검으로 복귀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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