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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화재 재발 방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교흥 의원 대표 발의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0-12-01 17:01 송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품질인정제도는 품질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시공 등 전 과정을 품질인정기관이 점검해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만 현장에서 시공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법안에는 화재 안전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방화 및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건축물)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이천화재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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