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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아랫동서 살해 후 시신훼손·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살해 후 3000만원과 반지 등 귀금속도 훔쳐
재판부 "잔혹하고 엽기적 범행…엄히 처벌해야"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12-01 15:0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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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아랫동서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가방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주거지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흉기로 머리를 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면서 "범행을 인멸하고자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하고 금품을 절도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시신 손괴 및 유기 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면모를 보였다"면서 "잔혹한 엽기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사회에서 격리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잘못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제공했음에도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초범이고 형식적으로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에서 격리해 수감생활동안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손아랫동서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머리 등을 내리쳐 숨지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면서 "금품을 절취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처와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맺은 손아랫동서와 친분이 이어져온 상황이었다"면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중,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식들에 대한 험한 말을 늘어놓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범죄사실이 없고 범행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로 알려졌으나 뒤늦게 손아랫동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동기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식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3000만원을 비롯해 끼고 있던 반지 등 귀금속, 금품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B씨(40대 중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3000만원을 훔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 속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B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있던 A씨의 범행을 의심해 범행 이튿날인 7월17일 긴급체포했다.

또 A씨의 동선을 추적해 7월18일 자정 미추홀구 숭의동 한 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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